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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322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고용계약 (1) 원고는 2007년경 설립되어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함)을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2009년 4월 원고에 입사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① 2009. 11. 4.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고용계약서에는 ‘카페나 블로그 등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경우라도 퇴사시 회사에 운영권을 넘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② 2010. 7. 1.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연봉계약서에는 ‘피고는 계약해지를 할 경우 원고와 관련된 카페나 블로그 등을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했을 경우 퇴사시 원고에게 운영권을 넘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위 두 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함). 나.

피고의 카페 개설 (1) 피고는 원고의 상담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학원의 수강생들을 유치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네이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2010. 3. 30. ‘D’는 명칭의 인터넷 카페{E, 이후 2013년 1월경 ‘F(약칭 G)’으로 명칭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함}를 개설한 후 카페 매니저로 활동하며 이 사건 카페를 관리운영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학원 양도 (1) 원고는 H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I과 2011. 5. 31. ‘학원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직원 및 강사, 시설 및 임대차계약을 I이 모두 양수하고 원고가 사용해왔던 홈페이지 및 카페, 블로그 기타 모든 마케팅자원에 대한 권리 일체도 I이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2) I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한 이후로 피고와 명시적으로 고용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유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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