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5006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1, 2층에서 ‘A학원’이라는 상호로 수학과학 전문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5.경부터 2018. 9. 9.경까지 원고 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학원에서 강사이자 원장으로 근무하던 D은 2018. 9. 10.경 위 학원에서 약 20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 6층에서 ‘F학원’이라는 상호로 수학 전문 학원(이하 ‘F학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10.경 원고 학원에서 퇴직한 뒤 그 이후 F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2. 11.경 별지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의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를 조사한 뒤, 2019. 3. 19.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퇴사할 당시 원고의 허락 없이 수강생들의 명단, 성적, 취약과목, 학습방법, 선호하는 강의방식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반출하였고, 퇴사와 동시에 D과 함께 F학원을 개원한 뒤 위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한 원고 학원 수강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수강생들을 F학원으로 유인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