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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7 2013고단2654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3:5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내 1층에서, 여성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보는 장면을 훔쳐볼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장실의 안쪽 첫 번째 칸에 들어가자 바로 옆 칸에 들어간 다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와 천장 사이 빈 공간으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이 금지된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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