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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3. 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경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이 용 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7 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3 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 화장실 두 번째 칸 안에 들어가 그 곳 바닥에 엎드려 첫째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44세) 의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수사 및 예상도 주로 주변 건물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 최종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본드 흡입으로 인한 환각 ㆍ 환 청,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복역 후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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