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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4 2017고단6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 구청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B 구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불상의 여자들의 모습을 핸드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12:00 경 부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판매 점원인 피해자 E( 여, 36세) 가 상품 진열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일을 하면서 엉덩이 부위 일부가 노출 된 것을 발견하고 동영상촬영 기능이 있는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2. 2016. 12. 20.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0. 15:23 경 부산 F에 있는 B 구청 1-3 층에 있는 공중 화장실인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장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한 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 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 보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 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5:35 경 가항 기재의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 한 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 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 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5:49 경 가항 기재의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 한 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 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 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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