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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219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B은행의 ‘C대출’을 받을 수 없어 마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매월 2,635,380원의 급여를 실제로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명세서 1장을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건네받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 담당 직원에게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매월 2,635,380원의 급여를 실제로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명세서 1장을 팩스로 전송하며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은행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9. 3.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실자료제출사실 통보장,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1. B은행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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