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 C는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3. 4. 8.,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3. 4. 13. 확정되었다.
『2013고단49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대출 명의자 H, 대출 브로커 I과 공모하여 마치 H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금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6.경 대구 달서구 J아파트 101동 1909호를 경매로 구입하여 임대물로 제공할 아파트를 마련하고, I은 2011. 12. 7.경 H이 ‘제이제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H은 2011. 12. 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I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매로 구입한 ‘J아파트 101동 1909호’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2011. 12. 9.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206-42에 있는 두리부동산중개 합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아파트를 H에게 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H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H은 그 직후 우리은행 성서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