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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6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와 사이에 위조된 증빙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① 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701동 301호’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내용의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D의 도장을 찍고, ② 사실은 피고인이 F이라는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성남시 중원구 G 2층 F의 영업관리1팀 과장으로 재직 중인 것처럼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3장을 작성하여 F 대표이사의 도장 등을 찍고, ③ 마치 F으로부터 월급을 송금 받은 것처럼 성남농협 하대원지점 발행의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장을 작성하여 위 서류들을 각 위조한 후, 2013. 2. 2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하나은행 분당시범지점에서, 가계주택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하나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 재직증명서 1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3장,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9,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H, I, J 등과 사이에 위조된 증빙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실제로 ‘성남시 분당구 K아파트 504동 503호’를 보증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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