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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6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7. 생활정보지의 대출알선 광고를 보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의 B 커피점에서 대출브로커인 일명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D이라는 사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C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C은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A이 D에서 2010. 6. 25.경부터 영업관리부 과장으로 재직하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재직증명서와 “A이 2010. 6. ~ 2010. 8. 3개월간 매월 1,645,000원의 급여를 실수령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급여지급명세서 3장의 ‘D 대표자 E’ 이름 옆에 ‘D 대표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2010. 10. 1. 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 논현동지점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D 대표자 명의의 위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이 진정한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자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지급명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경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논현동지점에서 햇살론 대출 6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D 대표자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자금대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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