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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19노3563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C, D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 10. 하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 10. 22. 현재 피고인 A이 대구 남구 O 소재 ㈜K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온 위 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여 대표이사 P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명세서 4장을 각 위조하고(사문서위조), 2018. 10. 24.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조합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T조합 직원에게 위조한 위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명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위조사문서행사), 위 일시, 장소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 A이 그 때까지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위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명세서 4장을 위 T조합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출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조합로부터 대출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대출신청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기미수).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면서도,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자신이 ㈜K에 실제로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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