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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나126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5. 광주에서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연식, 사고 여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매대금 2,1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과 함께 광주 광산구청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와 위 피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매매대금 중 110만 원은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같은 날 원고가 거주하는 대구까지 운송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송하였다.

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6. 2. 26. 오전에 이 사건 오토바이의 엔진 케이스, 배기 머플러 부위가 파손되어 있는 사진과 ‘사장님 무사고라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 사고가 많네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피고 C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의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7. 대구 중구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인 ‘E’에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하여 입고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토바이는 연식이 2007년식으로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가 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오토바이 매매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연식이 2008년식이고 무사고 오토바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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