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 D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오토바이의 수리 의뢰를 받자, 피해자 D에게 위 오토바이 부품이 수입산이라 부품가격이 비싸다,

그런데 위 오토바이의 연식이 오래되어 오토바이 시가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 것 같으니 위 오토바이를 미수선 처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D 대신 미수선 처리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12. 중순경 피해자 E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는데 4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E에 미수선 처리 보상금을 신청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E로부터 받은 수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E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미수선 처리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8. 1. 16.경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2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