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C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서 원고 오토바이의 사용자이며, 피고는 D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E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접촉사고의 발생 E은 2015. 7. 25. 14:16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이면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원고 오토바이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오토바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덮개가 씌워져 있는 상태였고, 접촉할 당시 쓰러지지 않았다.
다. 피고가 원고 B을 사기미수로 고소한 사건 피고는 원고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오토바이의 사이드박스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수리비 및 렌트비를 청구하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오토바이의 피해가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
B은 위 고소사건에서 2015. 12. 17.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았던 점, 피고 차량에 사고로 인한 흔적이 없고 원고 오토바이에는 사이드박스가 깨진 부분 외에도 마찰로 인한 손상 부위가 많은 점, 원고 오토바이 덮개의 30cm 정도 찢어진 부위와 원고 오토바이의 사이드박스가 깨진 부위가 같은 충격에 의한 손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이 제출한 사고연구보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주장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원고 B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접촉한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불기소처분을 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