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38,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C생)과 무보험차상해담보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건 사고를 야기한 D 무보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사고 경위 피고는 2013. 04. 11. 08:10분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종합도매센타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영남주물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진행하던 B(69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뒷부분 왼쪽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B은 좌측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B과 체결한 위 무보험차상해담보계약에 따라 2013. 7. 22.부터 2015. 4. 28.까지 원고에게 치료비로 110,596,070원을 지급하였고, 2014. 4. 16. 이 사건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인 삼성화재로부터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신경외과 : B은 기왕증으로 경추상의 세포종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정도의 근력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B은 현재 제4-5-6 경추부위 혈종 및 척수신경손상, 제6경추부위상의 세포종 등의 상처가 남았고,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가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위 세포종 수술후 현재보다 나은 신체장애로 일상생활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외상으로 인해 출혈 및 경수손상이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기존의 종양 또한 경수내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