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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나693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E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1. 11. 5. 15: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가스충전소 방면에서 준공업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 등 차선표시 없는 좁은 이면도로와 이 사건 도로가 교차하는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자동차공업사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위 이면도로로부터 나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가스충전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A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좌측 옆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합계 4,695,5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A의 부, 피고 C은 피고 A의 모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은 만 15세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인 원고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 E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고 A과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 A에 대한 친권자로서 보호감독의무자인 피고 B, C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차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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