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5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로부터 성매매알선을 위한 장소 제공을 위해 임대차계약 명의 대여를 권유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업소에 근무하며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성매매에 관한 안내를 하고, 성매매을 하는 여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수금하여 B에게 전달하는 등 B와 함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0:45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서 여종업원 F이 성매수남 G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8. 2. 20. 21:00경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I호에서 여종업원 J이 성매수남 K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018고단3460]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1.경 B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네 명의를 빌려달라. 명의만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명의를 빌려주고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일도 도와주면 매월 400만 원씩 주겠다. 대신 만약 업소가 단속되면 네가 실업주로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벌금을 전부 납부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일을 도우면서 매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B가 실업주로 운영하는 ‘C’ 성매매업소 중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가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된 후 2018. 2. 1.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성매매업소 사무실에서 B로부터 "네가 바지사장을 하기로 하였으니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라.
일단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