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6.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성매매업소 ‘F’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6. 17.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강서구 G오피스텔 1306호, 319호를 임차하고, 2015. 9.경부터 2016. 7.경까지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337호, 617호, 1132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휴대전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손님 I에게 위 ‘G오피스텔’ 1306호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그곳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J으로 하여금 위 I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대가로 받고 손을 사용하여 그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하고, 같은 해
7. 16.경 위 ‘G오피스텔’ 319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K’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L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M로 하여금 위 L과 1회 성교하게 하였으며, 2016. 3. 14.경 ‘H’ 337호실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N’의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O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P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7.경부터 2016. 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Q’에 대하여 피고인은 R(같은 날 기소중지 과 함께 서울 관악구 S 오피스텔 405호, 804호, 1108호 이상 3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T, U, V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