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및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으로 경찰관 N을 상대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부분은 N에게 실제로 성을 매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N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해 주었다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정의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N에 대한 성매매 알선 부분이 무죄로 되는 이상 나머지 공소사실은 성매매 횟수, 카자흐스탄 국적인 ‘P’ 외 성매매여성 및 성매수남 등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D과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에 있는 속칭 ‘러시아 오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업주인 C는 위 오피스텔 임차 자금 조달 및 수익금 관리를 담당하고 총괄실장인 D은 속칭 ‘영업진’을 통한 성매수남 유치, 성매매여성 고용, 수익금 정산 및 보고 등 영업을 총괄하고 실장인 피고인은 성매수남 안내 및 업소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9. 1. 10. 19:30경 위 업소에서, 위 오피스텔 내 다른 성매매 업소 실장인 B으로부터 2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 중 3명을 인계받아 그 중 경찰관 N을 위 오피스텔 H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O’ 등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성매수남을 유치하는 속칭 ‘영업진’으로부터 소개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