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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51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427호, 504호, 625호, 71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E, F, G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H’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3:01경 위 D 오피스텔 427호에서, 성매수남 I 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E(예명 :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7. 15.경부터 2016. 7. 2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임차한 위 D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오피스텔 928호, 1501호에서 ‘K’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위 A에게 연결해 주고 위 A으로부터 그 대가로 1건당 2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6. 23:05경 위 D 오피스텔 928호에서 성매수남 L으로부터 12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M로 하여금 L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6. 7. 20. 22:00경 위 D 오피스텔 1501호에서, 성매수남 I의 성매수 전화예약을 받고, 위 A에게 연락하여 위 오피스텔 427호에서 I과 성매매 여종업원 E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8.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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