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405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7. 7.경부터 2009. 7. 27.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E(일명 F) 등을 고용한 후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9. 7. 27.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근처에서, I에게 “내가 지금 들어가면 안되는 상황인데, 경찰서에 나 대신 들어가서 사장이라고 말하고 조사를 받으면 150만원을 주겠다. 경찰서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전에 단속된 것까지 병합해서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I로 하여금 실업주로 조사받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09. 7. 28.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A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위 J에게 “2009. 7. 7.경부터 2009. 7. 27.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하는 성매매업소를 혼자 운영하였다.”라고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