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3고정7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6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사기10범 등 전과18범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09: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경찰서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서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목적지 근처까지 와서는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피해자가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못준다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