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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3고정7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6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사기10범 등 전과18범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09: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경찰서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서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목적지 근처까지 와서는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피해자가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못준다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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