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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횡설수설 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나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역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반여동 방면에서 해운대경찰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피해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93,0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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