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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3 2013고정8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0. 11:3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센텀스타 앞 교차로에서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경사 C이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단속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많이 해 쳐 먹어라" 라고 욕설하여 욕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는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동료경찰관과 피고소인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놈들 마음대로 해라"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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