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20 2012고단3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한전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 13. 22:4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교 위 편도 5차선의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안락동 방면에서 재송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3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봉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다이너스티 차량의 우측 옆펜더 부분으로 위 봉고 차량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D은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이너스티 차량 운전석 쪽 보닛 위에 올라가 있었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1세)는 다이너스티 차량 앞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2 ~ 3m가량 움직여 피해자 F는 움직이는 다이너스티 차량에 치여 쓰러졌으며, 그 과정에서 보닛 위에서 떨어진 피해자 D이 차량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뺏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2 ~ 3회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를 치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이어 피해자 D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악부좌상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