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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7 2014고정26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은 유흥업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6:4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B가 2013. 10. 21.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강변로 센텀파크 앞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위 D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여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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