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3. 12. 20. 강요미수, 폭행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12. 20. 20:30경 밀양시 G에 있는 밀양구치소 5동중 H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주 괴롭히던 피해자 I에게 “B의 좆을 빨아주면 앞으로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괴롭힐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B가 거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3. 12. 2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1. 오전경 위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3. 12.말경 강요 피고인은 2013. 12.말 22: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D 이마에 뽀뽀를 하면 앞으로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이마에 뽀뽀를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4. 1. 7. 18:10경 위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2014. 1. 8. 18:10경 위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밟고, 2014. 1. 8. 20:50경 위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손상 및 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12. 20.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0. 20: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좆 빨아드릴까요”라고 수회 물어보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3. 12. 2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1. 오전경 위 장소에서,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