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단1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60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19:33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의 칼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E(여, 4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단169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5. 20:0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53세)의 남동생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 왜 그러는 거야”라고 소리치자 “이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혓바닥을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3세)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라며 소리치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