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35』 피고인은 2015. 1. 26. 00:35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정문 근처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4세)과 실랑이 도중 옆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008』 피고인은 2015. 3. 21. 01:4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교회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H(26세), 피해자 I(24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봉(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이마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입술과 이마 부위를 각 1회, 등 부위를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1274』
1.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5. 6. 23:55경 보라매역에서 대림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주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J(58세)으로부터 자리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수회 찌르고, 소지하고 있던 나무 피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49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치는 시늉을 하고, 위 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