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 D와 함께 2014. 3. 23. 20: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어린이집 놀이터에서, 피해자 G(여, 15세)이 C의 뒷담화를 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이성연에 대한 폭행 사건에 가담하였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서 C을 기다리다가 C이 나타나자 그 옆에서 위 폭행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부위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D는 그 옆에 서서 C에게 피해자가 뒷담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출혈 및 안구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H, C, D, I과 함께 2014. 3. 2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은 “뒷담화를 왜 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각각 수회 때리고, H이 “너 A 말하고 다녔다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각각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