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8.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17] 피고인은 2013. 3. 20. 14:2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그 곳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아들의 담임선생님이었던 E를 강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학교 교감인 피해자 F(58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57]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7. 13:10경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I주유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 G(여, 67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3. 4. 13.경 폭행 피고인은 2013. 4. 13. 10:30경 전남 강진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J(56세)이 TV 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4, 5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4. 30.경 폭행 피고인은 2013. 4. 30. 14: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3. 4. 30.경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웃는 모습을 보고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