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8. 20:30경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71세)의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운전 잘
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배 부위와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E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F(27세)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같은 보안요원 피해자 G(24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8. 20:30경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51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야 씹할놈아,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위 I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폭행사건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