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7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00:3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바닥을 뒹굴며 다른 손님에게 " 너희 내가 누 군지 알아 인마" 라며 욕설하여 식사 중인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5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D 식당 앞길에서 C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고 말했다는 이유로 C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