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42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4: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돼지 국밥 집에서, 술에 취해 “ 씨 발 놈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등 욕설하는 것을 업 주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돈 없다, 못 낸다, 내 죽어 뿐다, 씨 발” 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8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위력행사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