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10:00 경부터 15:30 경 사이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 1 층 ××× 호, 피해자 C(58 세) 등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칼로 목을 딴다.
너 죽이고 나는 감방에 간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근무 경장 F(30 세 )에게 식당 주인 및 손님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경찰 새끼야 목을 딴다, 나가 서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피해 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40 세 )에게 매일 경제 기자 및 피고인의 친구 I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네 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좆도 아닌 새끼, 너는 내가 죽인다.
이 개새끼야, 칼로 너 죽여 버린다, 이 씨 발 놈 아 이 병신 같은 놈 아, 내가 나가면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