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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38646
영업표지제거 및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를 상품과 그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하거나,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를 등록하여 ‘B’이라는 영업표지(표장, 브랜드)를 가지고 음식점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사업자인 원고 주식회사 행복한상상에프앤비(이하 ‘원고 F&B’라 한다)는 2015. 4. 29. 피고와 가맹기간을 2년간, 가맹점 명칭을 C(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으로 하여, 원고 F&B가 가맹점주인 피고에게 등록상표로 보유하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원고 F&B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의하여 가맹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을 하도록 피고에 대한 경영지도와 교육훈련을 하며, 피고는 원고 F&B가 제공하는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원고로부터 가맹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을 받는 대가로 원고 F&B에게 가맹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영업표지 및 기타 지적재산권) ② 원고 F&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것을 허락한다.

④ 피고는 원고 F&B가 공급하는 상품 및 기타 점포 설비 등에 부착된 원고 F&B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표지를 훼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항의 범위 외에 사용하거나 원고 F&B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22조(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② 피고는 가맹상업의 브랜드 통일성 및 맛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 F&B가 지정한 원재료 및 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조리매뉴얼에 의하여 제조하여 맛의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상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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