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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737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기재 ‘육봉달’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등록된 ‘육봉달’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영업표지’라 한다)로 외식 프랜차이즈업(생고기 및 화로구이 전문점 관련)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2014. 5. 3. 피고와 사이에 가맹비 1,0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로열티 월 매출액의 3%(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은 2014. 5. 3.부터 2016. 5. 2.까지 2년간, 가맹점 점포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3호 및 104호, 위 영업표지를 사용한 피고의 상호는 ‘육봉달 C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으로 각 정하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점포를 영업하였다.

이 사건 영업표지 및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맹계약서 주요 내용> 제6조(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1. ‘메뉴의 표준화’는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영업 중에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품목(정보공개서 Ⅴ-1에 기재된 요구품목 육류, 양념류, 소스류 등 당사의 레시피가 포함된 식자재 )을 반드시 원고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2. 물품주문은 일주일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대금은 주문 즉시 원고에게 선지급하여야 한다.

⑩ 상품공급의 중단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 7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피고에 대한 상품, 자재의 공급을 중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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