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E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의 등록을 출원하였고, 2013. 11. 25. 위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받아 F 위 서비스표를 등록하였다.
나. 원고 A은 2013. 11. 29.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H’ 가맹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2014. 1. 24. 피고와 사이에 I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영업표지 및 지적재산권) ① 원고 A은 피고에게 다음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
H I 제6조 (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결일로부터 2년간 즉, 2014. 2. 13.부터 2016. 2. 12.까지이다.
제20조 (경업금지의무) 피고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 원고 A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위 원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손해의 배상 및 손해배상의 예정) ④ 제20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지일 위약금 계약체결 후 가맹점 오픈 전 300만 원 가맹점 오픈 후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잔여 개월 수 × 150만 원 제49조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등) ① 피고의 귀책사유 또는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 A에게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1조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① 원고 A이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피고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