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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565827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의 등록서비스표 원고 B의 대표자인 원고 A은 아래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이다.

1) 표장 : (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3) 지정서비스업 : 과자판매대행업, 캔디판매대행업, 쿠키판매대행업, 아이스크림판매대행업, 빵류 판매대행업, 초콜릿류 판매대행업, 껌류 판매대행업 4) 존속기간 만료일 : 2025. 2. 11. 나.

원고

B과 피고의 가맹계약 체결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 B의「G」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여「G」가맹점 시스템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 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가맹점의 표시) ①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개설하는 가맹점은 다음과 같다.

1. 점포 소재지 : 군포시 H에 있는 I빌딩 107호

2. 점포의 규모 : 약 13평

3. 상호 : J점

4. 가맹점 사업자명 : C 제4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적재산권) ② 원고 B은 아래의 서비스표를 보유 중이며, 원고 B은 피고에게 다음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것을 허락한다.

B K L 제6조 (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이하 생략) 제9조 (점포의 인테리어 설비) ① 피고는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고 B의 실사와 검토에 따라 인테리어 설비를 피고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그 상태를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③ 원고 B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1평(3.305785㎡)당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측정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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