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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14473
차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은 원고에게,

가. 41,599,679원 및 그중 29,279,679원에 대한 2014. 3.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북구 C 외 3필지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전체상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전체상가의 시행사이자 최대지분 구분소유자인 피고 B의 주도 하에 피고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뉴코아 아울렛 E점의 입점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체상가 중, 2009. 4.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상가(이하 ‘156호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6. 1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상가(이하 ‘603호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B는 2009. 12. 2. 피고 이랜드리테일과 피고 B가 이 사건 전체상가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이하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 층’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이랜드리테일과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 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 9.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 층을 피고 이랜드리테일에 일괄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고 B를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수임인 및 협상 대표자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이랜드리테일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 원고는 원고의 남편 F 명의의 동의서만을 갑 2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원고도 그러한 내용으로 동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라.

피고 B는 2010. 3. 11. 피고 이랜드리테일과 피고 이랜드리테일이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 층을 임대차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월 차임은 매출액의 3.5%(다만, 매월 최소 임대료로 1억 9천만 원은 보장)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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