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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나5828
차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은 원고에게, 1 45,395...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북구 C 외 3필지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전체상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전체상가의 시행사이자 최대 지분 구분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주도 하에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피고 이랜드리테일‘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E의 입점을 추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체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2009. 12. 2. 피고 이랜드리테일과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전체상가 중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이하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 층’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이랜드리테일과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 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10.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 층을 피고 이랜드리테일에 일괄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고 B를 임대차계약체결 등의 수임인 및 협상 대표자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이랜드리테일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B는 2010. 3. 11. 피고 이랜드리테일과 피고 이랜드리테일이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 층을 임대차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월 차임은 매출액의 3.5%[다만, 매월 최소 임대료로 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1차 합의의 처분문서인 을가12호증(약정서 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동의서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저 보장액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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