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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2884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5층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는 집합건물로서 내부 점포가 각 구분건물로서 등기되어 2001. 8. 개점 당시 수분양자들의 구분소유권에 맞추어 바닥 경계표지, 칸막이 또는 벽체, 건물번호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1. 8.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에 7개, 지상 5층에 1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소유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시설관리 및 임대대행권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다.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그에 소속되지 않은 점포 소유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 사건 상가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칸막이를 철수하여 혼수전문 매장으로, 지상 4, 5층은 찜질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공동회장이었던 F, G, 임원인 H, I 등과 공모하여 2002. 8. 15.경부터

9. 5.경까지 피고 B이 용역회사 인부들을 동원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칸막이 인테리어시설을 철거하고 지상 4, 5층은 천장, 바닥 등의 내부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 등에 대하여 2004. 5. 28. 유죄를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3고단2441 등)받았고, 그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유죄판결이 유지되었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56329호로 J을 상대로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파기환송심(수원지방법원 2013나40121) 법원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5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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