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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0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100,000원 및 2013.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을 비롯하여 부산 북구 D 외 3필지에 있는 E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전체상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전체상가의 시행사이자 최대 지분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정오(이하 ‘정오’라고 한다)의 주도 하에 피고가 운영하는 F의 입점을 추진하였다.

나. 정오는 2009. 12. 2. 피고와 정오가 이 사건 전체상가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이하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 층’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와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 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구분소유자들은 2010. 3. 9.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 층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고, 정오를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수임인 및 협상 대표자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 라.

정오는 2010. 3. 11.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 층을 임대차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월차임은 매출액의 3.5%, 매월 최소 임대료로 1억 9,000만 원(그 후 월차임은 매출액의 3%, 최소 임대료로 1억 8,000만 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은 보장하기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0. 3. 26. 정오와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원고 A 50만 원, 원고 B 70만 원, 원고 C 4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그 무렵 154호, 155호를 제외한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 층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영업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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