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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3구합16291
주주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아버지이고, D은 원고 A의 형인 E의 딸 F의 배우자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5. 8. 31. 건설, 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0. 7. 25. 폐업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만 주로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5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D이 4,000주(지분율 40%)를, 원고들이 각 3,000주(각 지분율 30%)를 각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었고, 법인등기부상 D이 대표이사로, 원고 A이 이사로, 원고 B이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

순번 세목 금액 1 2008년도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2,625,070원 2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6,450원 3 2009년도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1,539,480원 4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770원 5 2009년도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11,659,000원 6 201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24,410원 7 2010년도 귀속 법인세 317,470원 합계 13,770,130원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8년도 및 2009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01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2010년도 귀속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며 2010. 8. 17.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01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2010년도 귀속 법인세 중 30%에 해당하는 세금 합계 13,770,13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 5, 을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납세의무의 존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과 F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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