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03. 7. 21.부터 2006. 12. 3.까지 고양시 덕양구 D빌딩에서 ‘E’(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 A은 30%의 지분을, 원고 B은 10%의 지분을, 원고 C은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학원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을 2,670,535,000원, 필요경비를 2,366,727,024원으로 하여 공동사업 지분율대로 안분하여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당시 이 사건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던 F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2006년도 수입 및 비용이 기재된 월별 결산보고와 일일보고자료 등(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을 제공받은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학원의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3,169,382,975원, 필요경비가 2,429,314,581원임에도, 원고들이 총수입금액 중 498,847,975원과 필요경비 중 62,587,557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의 2006년도 귀속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이 사건 장부에 따른 금액으로 확정하여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바,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7. 5. 15. 원고 A에게 103,528,710원을, 2017. 5. 19. 원고 B에게 23,418,13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영주세무서장은 2017. 5. 17. 원고 C에게 208,561,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장부는 2006년 당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