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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119024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8,20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7. 5. 1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인정 사실 피고 C은 H의 대표자로서 피고 D으로부터 남양주시 I 건물 내 사무실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들에게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지시하고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C은 2014. 10. 18. 오전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인부인 원고에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천장 보와 티(T) 바를 연결하는 철근을 자르고, 천장 패널을 티(T) 바에서 제거하는 철거공사를 지시하였고, 원고는 위 지시에 따라 작업 도중 천장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작업 지시를 하면서 원고에게 안전고리 또는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C으로서는 미리 공사현장을 확인하여 추락사고의 위험이 예견되는 작업인 천장에서의 철근 절단작업을 수행하는 원고에게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고리 또는 안전띠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C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역시도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라는 견고하지 아니한 지붕에서의 작업을 하면서 추락에 대비하여 피고 C에게 안전고리나 안전띠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책임을 7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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