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2.21 2017고단9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금고 3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은 일반 건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충북 옥천군 F에서 주식회사 G 신축공사 중 금속 구조물 및 창호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실 운영자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D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D로부터 전기통신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위 전기통신 공사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6. 11. 29. 13: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46 세 )에게 신축 창고 건물 천장 내부에서 전등 설치를 위한 전선 배선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 자가 건물 바닥에서부터 약 3.5m 높이에 있는 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시 천장 상부에는 각 관으로 설치된 천장틀이 있었으나 그 폭이 5~10cm 로 이동 통로 나 작업 발판으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천장 하부에는 직결 나사 2개로 고정된 샌드위치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천장 상부에서의 작업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것으로 천장 상부에서 위 패널을 밟고 작업할 경우 패널이 탈락하여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작업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