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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7 2017고단111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청남도 서천군 C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공사업 등에 종사하면서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구 E( 주) F 공장 동 내에서 천장 크레인 이설작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이설 작업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7. 11:40 경 위 F 공장 동 내에서 피해자 G( 남, 66세) 이 천장 크레인 이설작업을 하면서 지상에서 약 16m 높이에서 크레인의 주행로와 주행로 사이에 설치된 통로 바닥 재인 익스 팬 디드 메탈을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있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 방 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 방 망을 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 대 등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하여 작업 중이 던 피해 자가 바닥재와 함께 약 16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진, 중대 재해 조사보고, 중대 재해발생보고( 제조업), 구 E 내 전면 작업 중지명령 ‘ 안전조치 ’에 관한 건, 크레인 및 주행 빔 작업 계획서, 철 구조물 해체계획서, 집진기 철거 공사 계획서, 중대 재해 조사 복명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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