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6 2015고단38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위 업체가 실시한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성당’의 천장 방음제 제거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피해자 H(여, 44세)를 비롯한 9명의 근로자에게 위 성당 내 미사당 천장(높이 약 7m)의 내부 공간 청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지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2. 4. 13:43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미사당 천장 내부 공간 청소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방망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추락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천장의 석고보드가 깨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약 7m 아래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