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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367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비계구조물설치 및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로부터 ‘울산 남구 K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공사’를 도급받은 법인,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울산 남구 K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F은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안전관리자로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38세)은 2014. 6. 19. 14:3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M 아파트 101동 6층(약 20m 높이)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그 밖에 안전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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