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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0고단1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04]

1. 피고인은 2019. 10. 16. 경 대구 달서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D에 접속하여 ‘ 게임 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리 구매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 소액 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52 경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52,8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F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7.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중고품 매매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8 골드 256GB 휴대폰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3:31 경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2067] 피고인은 2020. 2. 15. 경 대구 달서구 J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앱으로 ‘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생년월일, 계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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